주의가 필요한 영업 유형
'자부담 대납(예: 15%)'을 제안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관계 법령 위반 소지)
'자부담 0원'을 강조하며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 입금 전 '전액 선입금' 또는 '과도한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
'확정적 고수익'을 연금 형태로 평생 보장한다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공공기관 직원 사칭, 혹은 정부 보급사업 선정 시공업체를 사칭하는 행위
※ 한전 직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태양광 설치 영업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전 거래 체크리스트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리스트 확인: 바로가기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즉각적인 계약서 서명이나 위임장 작성을 지양하세요.
※ 계약 전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거나, 여러 업체에 비교견적을 받아보세요.
초기 무상 설치 홍보 시, 실제로는 금융권 대출(이자 발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사업 주체와 시공사, 책임 소재가 명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보 및 상담처
📈 태양광 수익성 확인
에너지공단 공식 계산기
📞 피해예방 상담
사기예방 전용 (1670-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