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제도안내
전력거래유형, 분산e 지능형인프라, 연계기준, 햇빛소득마을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센터소개
신재생e통합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대구본부 신재생e통합센터는 분산형전원 업무(PPA,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센터 미수행 업무 (관할 지사 문의)
- 요금상계거래 및 단순병렬: 각 지사 고객지원부(팀)
- 용량/기술검토, 설계, 접속공사: 각 지사 전력공급부(팀)
-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전력관리처 계통운영부
📍 대구본부 신재생e통합센터 담당지역 (11개 관할)
고객응대
계약체결
양도양수 처리
계약해지 처리
전력거래유형 안내
전력거래방식 간의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해 드립니다.
📊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유형 상세 비교표
| 구 분 |
시장거래 [전력거래소 KPX] |
요금상계거래 [한전 KEPCO] |
한전거래
(PPA) [한전 KEPCO] |
|||
|---|---|---|---|---|---|---|
| 자가용설비 | 사업용설비 | 일반용설비 | 자가용설비 | 자가용설비 | 사업용설비 | |
| 발전원 | 제한 없음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
| 설비용량 | 10kW 초과 | 1kW 이상 | 10kW 이하 | 10kW 초과 ~ 1,000kW 이하 (태양광에 한정) |
10kW 초과 ~ 1,000kW 이하 | 1,000kW 이하 |
| 시설목적 | 태양광: 자가소비 후 잉여량 전량 판매 (태양광外: 총발전량 30% 미만) |
발전사업 | 자가소비 | 태양광: 자가소비 후 잉여량 전량 판매 (태양광外: 총발전량 30% 미만) |
발전사업 | |
| 발전사업허가 | × | ○ | × | × | ○ | |
| 정산기준 | - RPS참여: SMP(시간대별) +
REC - FIT계약: 기준가격 (신규불가) |
전기요금과 1:1 상계 | 전기요금과 1:1 상계 (연 1회 잉여전력 현금정산 가능) |
- RPS참여: SMP(월가중평균) +
REC - FIT계약: 기준가격 (신규불가) |
||
| 거래수수료 | 0.1193원/kWh | 없음 | 없음 (단, 검침수수료 등 실비 월 1회 차감) |
|||
| 대금지급 | 월 4회 | 없음 (자가용설비: 연 1회 현금정산 가능) | 월 1회 | |||
| 검침방법 | 원격검침 | 원격검침 또는 방문검침 | 원격검침 또는 방문검침 | |||
| 체결계약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 전력수급계약 | 전력구입계약 (PPA) | |||
| 적용약관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 없음 (이용규정 일부 준용) | 없음 (이용규정 일부 준용) | |||
| 지능형 인프라 (감시제어) |
○ | △ (선접속 후제어 시) | ○ | |||
| ESS 조건부 접속 |
○ (태양광 한정) | × | △ (시행일 미정) | |||
분산e 지능형인프라 안내
계통 안정화를 위한 분산e 지능형인프라 구축 및 기술 기준을 안내합니다.
동일발전구역, 동일회계주체의 발전소 합산 설비용량 90kW 이상 시, 각 발전소별 용량 무관 모두 구축 필요(20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
※ 2023.10.01 ~ 2024.12.31 한전 접수분: 개별 발전설비용량 100kW 이상
※ 2025.01.01 이후 한전 접수분 :
개별 발전설비용량 90kW 이상(자가용: 2025.05.30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 20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
동일발전구역 동일회계주체 발전소 합산 설비용량 90kW 이상 시, 각 발전소별 용량 무관 모두 구축 필요
※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또는 ESS 설치 조건부 접속 시:
설비용량 및 계약유형 무관 설치 필요
※ 기설 발전사업자가 분산e 지능형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모든 역송형 분산형전원 (설비용량·계약유형 무관)
📡 분산e 지능형인프라란?
• 신재생발전기의 실시간 데이터를 한전에 전송하고, 필요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단말장치(RTU/Gateway)
• 발전소 현장에 설치되어 인버터를 제어하고, 한전 계통운영시스템과 연결되는 필수 장치입니다.
📡 분산e 지능형인프라 시스템 구성도
연계기준 안내
발전구역 및 회계주체 등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를 위한 주요 기준입니다.
📍 1발전구역 기준 (동일발전구역 판단)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및 「기본공급약관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0조」 등에 따라 발전구역을 구분합니다.
💡 발전구역 판단 주요 기준
- • 건물: 건물별로 1발전구역으로 하나, 건물소유주가 동일한 여러 건물이 1구내를 이루거나, 각 구내가 인접할 경우 그 전체를 1발전구역으로 판단(지번, 도로명 주소 무관)
- • 토지: 토지소유주가 동일한 필지(연접 포함)를 1발전구역으로 판단(지번과 무관하며, 울타리 등 물적 구분 불인정)
- • 토지&건물: 1구내 기준 통합 ∴ 건물 옥상 + 주차장 →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판단
햇빛소득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식 홈페이지
상세한 사업절차, 참여안내, ReSCO 기업정보, 공고 및 자료 등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제27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공동체성 회복
- • 태양광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 •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 전국확산 필요
- • 농촌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원 확보
🧭 기본방향
- •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구조 구축
- • 비용 합리화와 지역 밀착지원으로 실행력 있는 사업기반 마련
- • 유휴부지를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보급으로 전국 확산기반 조성
🎯 기대효과
주민 소득 확대
햇빛소득 발전소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제2의 소득 창출
공동체 회복
주민 직접 참여 공동운영으로 마을 자치역량 강화
탄소중립 실현
태양광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조성
【국정과제 39-4】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
한전 공용망의 여유용량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계통 접속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26.07.01 시행)
- 기존 접속대기 중 ESS 조건부로 변경 시, 기존 선로순번이 상실됩니다.
- 태양광 발전소 한정이며, 풍력 등 타 에너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PPA 신청 가능 시기는 판매대금 정산방법 등 확정 후 안내 예정입니다.
- 분산e 지능형인프라 구축이 설비용량 무관하게 필수입니다.
🎯 적용대상
- • 배전용 신청 하이브리드 태양광 사업자
- • (PPA) 시행일 미확정, (상계거래) 대상 제외 (자가소비 우선 목적)
- • 기존 접속대기(혹은 연계진행 중) ESS 조건부로 변경 시 기존 접속순번 상실(접수취소)
⚡ 접속용량
- • 일반선로: 3MW까지 추가 접속(야간시간대)
- • 대용량선로: 4MW까지 추가 접속(야간시간대)
- • 연계선로에 비태양광 발전원이 있는 경우: 추가 접속용량에서 해당 발전기 용량 차감
ESS 설치 의무
한전 공용망 여유용량 부족
지역 등에서
ESS 설치를
조건으로 접속
충·방전 시간제한
일반 태양광과 달리
특정 시간에만
역송(판매) 가능
지능형인프라 필수
설비용량 무관
분산e 지능형인프라 구축
필수
📊 충·방전 운전 시간대
※ 충전 시간대(08~15시)에는 계통 역송이 불가하며, ESS에 저장 후 방전 시간대에 역송합니다.
🖼️ ESS 설치조건부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