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취소

접수취소 기본원칙

분산형전원 접수 취소에 관한 기본 정책을 상황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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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공사비 납부 전

• 사유 발생 시 접수취소 유예 불가

※ 중대한 결격 사유 확인 시 즉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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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공사비 납부 후

• 심의를 거쳐 접수취소 연기 가능 (합리적 사유 한정)

⚠️ 소송, 민원, 자금난 등은 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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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취소 시

재접수 제한 기한 없음

※ 단, 안내 최고(催告)를 받고 자진 취소 시 1개월간 재접수 제한 (자진취소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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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 불가

※ 동일 발전사업허가(자가용은 동일 명의) 기준 적용

⚠ 2024.11.01 이후 접수분: 공용 송·배전망 포화 시 즉시 접수취소 (연계용량 검토 결과 불가 판정)